
처음 해외 거래처와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였어요. 상대방이 보내준 계약서를 열어보는데 마치 암호 해독하듯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야 했던 기억이 생생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모르는 단어 천지에, 번역기 돌려도 매끄럽지 않은 문장들에 진땀을 뺐던 순간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때 깨달았어요. 토익 점수나 일상 회화 실력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계약서 속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같은 영어 단어도 법률 문서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거든요. 이후로 10년 넘게 해외 바이어들과 협상하고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몸으로 부딪히며 익힌 표현들이 꽤 쌓였어요.
오늘은 제가 실전에서 정말 자주 마주쳤던 영문 계약서 필수 단어들을 정리해보려고 해요. 계약서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도 분명 도움이 될 만한 표현들로만 추렸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단순한 단어 나열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까지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 목차
hereby, thereof, wherein 계약서만의 특별한 부사들
영문 계약서를 처음 펼쳤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복합 부사들이었어요. 평소 영어 공부할 때는 거의 본 적이 없는 단어들이 계약서에는 마치 주인공처럼 등장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일단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hereby는 ‘이로써, 이 계약에 의하여’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예를 들어 “The parties hereby agree as follows”라는 문장을 보면 ‘당사자들은 이로써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거의 모든 계약서 첫머리에 등장하는 단어죠. hereof는 ‘이 계약의’라는 뜻이고, hereto는 ‘이 계약에’라는 의미로 쓰여요. hereinafter는 ‘이하에서는’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thereof는 ‘그것의’, wherein은 ‘그 안에, 그 경우에’라는 뜻으로 사용된답니다.
제가 처음 이 단어들을 접했을 때는 사전을 찾아봐도 맥락이 잘 이해되지 않아서 무척 답답했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계약서 여러 개를 비교하면서 읽다 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here로 시작하면 ‘이 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이고, there로 시작하면 앞서 언급된 ‘그 무언가’를 가리킨다는 원칙만 기억하면 훨씬 수월해져요.
실전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조합을 표로 정리해 봤어요. 이 표만 머릿속에 넣어두면 계약서 읽는 속도가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 복합 부사 | 의미 | 실제 예문 |
|---|---|---|
| hereby | 이로써, 이 계약에 의하여 | The Buyer hereby agrees to purchase the goods. |
| hereof | 이 계약의 | Any breach hereof shall result in immediate termination. |
| hereto | 이 계약에 | The schedule attached hereto forms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
| hereinafter | 이하에서는 | ABC Corp.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ller”) |
| thereof | 그것의 | The product and any component thereof shall be free from defects. |
| wherein | 그 안에, 그 경우에 | A situation wherein the delivery is delayed beyond 30 days. |
indemnify, warranty, liability 책임과 보장의 삼각편대
계약서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바로 책임 조항이에요. 이 세 단어는 거의 모든 계약서의 중반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각각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해요.
warranty는 ‘보증’이라는 뜻으로, 제품이나 서비스가 특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약속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The Seller warrants that the goods are free from defects in material and workmanship”이라면 판매자가 자재와 제조 기술 측면에서 하자가 없다고 보증하는 거죠. indemnify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에요. ‘면책하다, 손해를 배상하다’라는 의미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The Seller shall indemnify the Buyer against any third-party claims” 같은 문장이 대표적이랍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 공장과 첫 거래를 할 때였어요. warranty 조항만 꼼꼼히 확인하고 indemnify 조항은 대충 넘겼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답니다. 제품 하자가 발생해서 미국 바이어가 저희에게 클레임을 걸었는데, 정작 중국 공장은 warranty 범위 내에서는 제품 교환만 해주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결국 미국 바이어에게 물어준 배상금은 고스란히 저희 회사가 떠안아야 했죠. indemnify 조항에 제3자 클레임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포함되어 있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말이에요.
liability는 앞선 두 개념을 포괄하는 ‘법적 책임’ 그 자체를 가리켜요. 계약서 후반부에 나오는 limitation of liability 조항에서는 이 liability를 어느 선까지 제한할 것인지를 정하게 됩니다. 예컨대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for any indirect or consequential damages”라는 문장은 간접 손해나 결과적 손해에 대해서는 어느 쪽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문장 하나로 수억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가 무력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랍니다.
주의할 점 — indemnify 조항을 읽을 때는 반드시 그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indemnify against all claims’인지, 아니면 ‘indemnify against third-party claims arising from negligence’처럼 제한적인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특히 negligence(과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슬쩍 넣어두는 경우가 많아요.
breach, default, termination 계약 종료를 둘러싼 핵심 용어
계약이 순탄하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등장하는 단어들이 바로 breach, default, termination이랍니다. 이 셋은 계약 종료와 직결되는 표현이라서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breach는 ‘위반’이라는 뜻이에요.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가장 넓은 개념이죠. 납기를 하루 어긴 것도 breach고, 아예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것도 breach예요. 그중에서도 계약의 핵심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material breach(중대한 위반)라고 따로 구분해서 부른답니다. material breach가 발생하면 상대방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반면 default는 주로 금전 지급 의무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출 계약서나 할부 계약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인데, ‘채무 불이행’이라는 뜻이랍니다. “In the event of default, the entire outstanding balance shall become immediately due and payable” 같은 문장은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남은 잔액 전부를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breach보다 더 구체적이고 금전적인 뉘앙스가 강한 단어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termination은 말 그대로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를 뜻해요. 계약서에는 보통 termination for convenience(편의에 의한 해지)와 termination for cause(원인에 의한 해지)라는 두 가지 유형이 등장한답니다. 전자는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일정 기간 통지만 하면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권리이고, 후자는 breach나 default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를 가리켜요. 저는 개인적으로 termination for convenience 조항이 있는지 항상 먼저 확인하는 편이에요. 상대방이 언제든 큰 손해 없이 계약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면 그 계약은 저희에게 불리한 구조인 경우가 많거든요.
| 용어 | 주요 사용 영역 | 대표 문구 |
|---|---|---|
| breach | 일반 계약 위반 | Any breach of this Agreement shall entitle the non-breaching party to seek remedies. |
| material breach | 중대한 계약 위반 | A material breach by either party shall give the other party the right to terminate. |
| default | 금전적 채무 불이행 | Upon default, the Lender may accelerate the loan. |
| termination for cause | 원인에 의한 해지 | This Agreement may be terminated for cause if a party fails to cure a breach within 30 days. |
force majeure와 hardship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다루는 조항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된 계약 조항이 바로 force majeure 조항이었어요.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이 표현은 ‘불가항력’이라는 뜻으로, 천재지변이나 전쟁, 팬데믹처럼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을 의미한답니다.
force majeure 조항이 발동되면 계약 의무 이행이 지연되거나 면제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계약서에 force majeure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하느냐예요. 어떤 계약서는 “acts of God, war, terrorism, fire, flood, earthquake, epidemic, pandemic”처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반면, 어떤 계약서는 “any event beyond the reasonable control of the parties”처럼 포괄적으로 규정해 두기도 해요. 저는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나열된 쪽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포괄적으로 쓰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크거든요.
force majeure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 hardship이에요. hardship은 ‘이행 곤란’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이행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드는 상황을 가리켜요. 예를 들어 원자재 가격이 계약 체결 당시보다 300% 폭등해서 제품을 납품하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답니다.
팬데믹 초기에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베트남 공장이 봉쇄되면서 납기가 두 달 넘게 지연됐는데, 계약서에 force majeure 조항이 아예 없었어요. 상대방은 계속 breach of contract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저희는 국제 무역 관습을 근거로 협상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합의금을 일부 지급하고 계약을 수정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지만, 그때부터 모든 계약서에 force majeure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답니다.
실전 꿀팁 — force majeure 조항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어떤 사건이 포함되는지만 볼 게 아니라, force majeure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해요. 보통은 “The affected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within 7 days” 같은 통지 의무가 붙어 있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force majeure를 주장할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해요.
representations, covenants, conditions 계약의 뼈대를 이루는 세 기둥
계약서 중간쯤 가면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라는 제목을 자주 만나게 돼요. 이 중 representations는 ‘진술’이라는 뜻으로, 계약 체결 시점에 당사자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가리켜요. 예를 들어 “The Seller represents that it has good title to the goods”라면 판매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는 거죠.
warranty가 미래 지향적인 ‘보증’이라면, representation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대한 ‘진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 계약서에서는 이 둘을 묶어서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라고 함께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둘 다 거짓으로 판명되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의 사유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covenant는 ‘약정’ 또는 ‘서약’이라고 번역되는데, 계약 기간 동안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 “The Employee covenants not to disclose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a period of two years after termination”이라면 퇴직 후 2년간 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약정인 거죠. covenant는 계약 이행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의무라는 점에서 representations나 warranties와 구별된답니다.
condition은 계약의 효력 발생이나 의무 이행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에요. 특히 condition precedent(정지 조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랍니다. 예컨대 “The Buyer’s obligation to purchase is subject to the condition precedent that the Buyer obtains financing”이라면 구매자가 자금 조달에 성공해야만 매수 의무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M&A 계약이나 부동산 거래 계약에서 특히 중요한 개념이랍니다.
계약서 맨 뒤에 숨은 보물, boilerplate 조항들
계약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늘 비슷비슷하게 등장하는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충 훑어보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boilerplate 조항들 안에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직접 당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몇 년 전 유럽 바이어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였어요. 모든 상업 조건은 만족스럽게 합의를 마쳤고, 마지막 miscellaneous 조항들은 그냥 표준 문구겠거니 하고 넘겼답니다. 그런데 계약 1년쯤 지나서 상대방이 갑자기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겠다고 통보해 온 거예요. 알고 보니 계약서에 assignment 조항이 “Either party may assign this Agreement without the other party’s consent”라고 되어 있었던 거죠. 저희는 당연히 상호 동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잘못 짚었던 거예요.
boilerplate 조항 중에서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표현들을 정리해 볼게요. entire agreement 조항은 이 계약서가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이며, 이전의 모든 구두 약속이나 이메일 교환은 효력이 없음을 선언하는 부분이에요. “This Agreement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nd supersedes all prior negotiations” 같은 문장이 대표적이죠. severability는 계약서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waiver는 권리 포기와 관련된 개념인데, “No waiver shall be deemed a continuing waiver”라는 문장이 특히 중요해요. 한 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권리를 영원히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boilerplate 조항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봤어요.
| boilerplate 조항 | 반드시 확인할 포인트 | 위험 신호 |
|---|---|---|
| assignment (양도) | 상대방 동의 없이 양도 가능한지 여부 | either party may assign without consent |
| governing law (준거법) | 어느 국가 법률이 적용되는지 | 상대방 국가 법률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
| dispute resolution (분쟁 해결) | 중재인지 소송인지, 장소는 어디인지 | 상대방 국가 법원을 관할로 지정 |
| amendment (변경) | 서면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 | 구두 변경도 유효하다고 규정한 경우 |
| notices (통지) | 통지 방법과 수신 간주 시점 | 이메일 발송 즉시 수신 간주되는 경우 |
초보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영문 계약서 함정 5가지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제가 저지른 실수도 많았고, 주변에서 목격한 실수도 정말 많았어요. 특히 처음 영문 계약서를 다루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shall과 will의 차이를 무시하는 실수예요. 일상 영어에서는 둘 다 미래형 조동사로 쓰이지만, 계약서에서 shall은 ‘법적 의무’를 나타내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에요. “The Buyer shall pay”라고 쓰면 구매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반면 will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나 의지 표현에 가까워서 법적 구속력이 shall보다 약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모르고 계약서 초안을 작성했다가 낭패를 보더라고요.
두 번째는 including without limitation의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예요. “The Seller shall deliver all document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certificate of origin and the packing list”라는 문장에서 including without limitation은 뒤에 나열된 것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원산지 증명서와 포장 명세서 외에도 필요한 모든 서류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랍니다. 이걸 모르고 나열된 서류만 보내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best efforts와 reasonable efforts의 혼동이에요. best efforts는 말 그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의무이고, reasonable efforts는 ‘합리적인 노력’만 기울이면 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의무예요. 법원에 따라 best efforts는 거의 결과 보장에 가까운 의무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들어간 조항은 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답니다.
네 번째는 time is of the essence라는 문구의 위력을 간과하는 거예요. 이 문구가 계약서에 들어가면 모든 기한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단 하루의 지연도 곧바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보통 부동산 계약이나 인수합병 계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인데, 일반 물품 공급 계약에 이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상대방이 납기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섯 번째는 counterparts 조항의 실용적 의미를 모르는 경우예요. “This Agreement may be executed in counterparts”라는 문장은 계약서를 여러 부로 나누어 서명해도 모두 원본으로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들이 각자 서명한 후 스캔본을 주고받는 방식으로도 유효한 계약이 성립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실용적인 조항이랍니다.
로미의 생존 팁 — 영문 계약서를 처음 검토할 때는 무조건 소리 내어 읽어보는 걸 추천해요. 눈으로만 읽으면 대충 넘어가는 문장도 입으로 읽으면 어색한 부분이 귀에 걸리거든요. 저는 지금도 중요한 계약서는 프린트해서 빨간 펜으로 밑줄 그어가며 소리 내어 읽는답니다. 이 방법으로 놓칠 뻔했던 독소 조항을 몇 번이나 찾아냈는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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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문 계약서에서 shall과 must는 완전히 같은 의미인가요?
A. 거의 비슷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shall은 계약서에서 법적 의무를 나타내는 가장 표준적인 표현이고, must는 좀 더 강압적인 느낌을 줘요. 실무에서는 shall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must는 주로 규정이나 정책 문서에서 더 자주 등장한답니다. 계약서 초안을 작성할 때는 shall을 사용하는 편이 더 안전해요.
Q. without prejudice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인가요?
A. without prejudice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라는 뜻으로, 주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사용돼요. 예를 들어 “This offer is made without prejudice to the Seller’s right to claim damages”라고 하면, 이 제안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협상 중에 상대방에게 양보안을 제시하면서도 기존 권리는 유지하고 싶을 때 꼭 넣어야 하는 문구랍니다.
Q. pursuant to와 in accordance with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두 표현 모두 ‘~에 따라’라는 뜻이지만, pursuant to가 좀 더 공식적인 법률 영어 표현이에요. in accordance with는 일반 영어에서도 자주 쓰이는 반면, pursuant to는 거의 계약서나 법률 문서에서만 볼 수 있는 표현이랍니다. 의미상 차이는 거의 없으니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계약서에서는 pursuant to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Q. 계약서 서명란에 나오는 By와 Its는 무슨 뜻인가요?
A. 서명란에 “By: ________”는 서명하는 사람의 서명을 넣는 곳이고, “Its: ________”는 서명하는 사람의 직책을 기재하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서명한다면 Its: Chief Executive Officer라고 쓰면 된답니다. “Name: ________”은 서명자의 인쇄체 이름을 적는 란이에요.
Q. consideration은 계약서에서 왜 1달러 같은 명목상 금액으로 표시되나요?
A. 영미법 체계에서는 계약의 성립 요건으로 consideration(약인)이 필요해요. 양 당사자가 서로 주고받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의미하는데, 무상 증여 약속은 강제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에요. 그래서 명목상으로라도 1달러 같은 금액을 consideration으로 기재하여 계약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거랍니다. “for good and valuable consideration, the receipt and sufficiency of which is hereby acknowledged”라는 문구가 바로 그런 용도로 쓰여요.
Q. liquidated damages와 penalty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liquidated damages는 계약 위반 시 발생할 손해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정한 금액이고, penalty는 위반을 억제하기 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금액이에요. 영미법에서는 penalty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때는 반드시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답니다. “The parties agree that the liquidated damages represent a reasonable estimate of the actual damages” 같은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안전해요.
Q. exclusive remedy와 cumulative remedy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exclusive remedy는 계약서에 명시된 구제 수단만이 유일한 구제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반면 cumulative remedy는 계약서상 구제 수단 외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구제 수단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랍니다. 예를 들어 “The remedies set forth herein are cumulative and not exclusive”라고 쓰여 있으면 계약서상 권리 외에 법정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Q. 계약서에 나오는 SOW는 무엇의 약자인가요?
A. SOW는 Statement of Work의 약자로, ‘작업 명세서’ 또는 ‘업무 기술서’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주로 IT 서비스 계약이나 컨설팅 계약에서 본 계약과 별도로 첨부되는 문서인데, 구체적인 작업 범위, 일정, 산출물 등을 상세히 기술한답니다. “The Supplier shall perform the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 SOW attached hereto as Exhibit A” 같은 방식으로 본 계약에 편입돼요.
Q. novation과 assignment는 어떻게 다른가요?
A. assignment는 계약상 권리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고, novation은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원 당사자를 계약에서 완전히 면제시키는 개념이에요. novation은 세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훨씬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답니다. 계약서에 assignment 조항만 있고 novation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의무까지 자유롭게 이전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Q. survival clause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A. survival clause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특정 조항들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시하는 부분이에요. 보통 비밀 유지 의무, indemnify 의무, 분쟁 해결 조항 등이 survival 대상으로 지정된답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계약 종료와 동시에 모든 의무가 소멸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식재산권이나 기밀 정보와 관련된 계약에서는 반드시 꼼꼼히 챙겨야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영문 계약서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핵심 단어들을 실전 경험과 함께 정리해 봤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며칠만 투자해서 기본 패턴을 익혀두면 계약서 읽는 속도와 이해도가 눈에 띄게 달라질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한 페이지 읽는 데 한 시간씩 걸리던 사람이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르는 표현이 나왔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는 습관이에요. 계약서 한 문장 한 문장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가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단어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표현들을 기본기로 삼아서, 여러분만의 계약서 단어장을 하나씩 만들어가 보시길 추천해요. 실제로 부딪히면서 익힌 표현은 절대 잊히지 않거든요.
작성자: 로미 | 10년 차 생활 무역 블로거로,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 협상부터 실무 검토까지 도맡아 진행하고 있어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실전 계약 노하우를 나누는 데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답니다.
면책조항: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계약 검토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는 본 내용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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